제2절 항공기에 대한 집행
1. 원칙
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집행, 선박집행 및 동산집행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민집 187조), 이에 따라 민사집행규칙은 2편 2장 4절에서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라 함은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滑空機)·회전익항공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하고(항공법 2조 1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1. 자체중량·연료용량 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와 2.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을 말한다(항공법시행령 9조).
항공기는 성질상 고도의 기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동의 방법도 비행
장에서 비행장까지로 제한되어 항구에서 항구로 이동하는 선박과 비슷하고, 운반과 보관에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요하는 점 등 선박과 비슷한 점이 많다. 다만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점에서(항공법 5조
1항), 선박의 경우 등기가 대항요건인 것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규칙 106조는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하되 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민사집행규칙 95조 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절차의
특성상 다소 용어를 고쳐 적용한다.
2.
항공기집행의 절차
76
3. 선박집행과의 차이 77
항공기집행과 선박집행과의 차이
4. 집행의 대상 80
항공기집행의 대상
5.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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